![](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1/02/20191102031507989410.jpg)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4만4286필지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3만3047필지,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8497필지, 기타 2742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