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북도,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9-11-02 0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의신청 기간 10월 31~12월 2일까지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4만4286필지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3만3047필지,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8497필지, 기타 2742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