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추가 반입 수수료를 내고 5일간 폐기물을 쓰레기 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기준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매립지공사는 해당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는 2020년부터 서울,인천 경기도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2018년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90%를 반입 총량으로 할당한다.
반입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 등을 거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매립지공사는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또한 반입 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하는 조치도 한다.
다만 지자체가 보수·정비 등으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을 정지해 발생하는 추가 반입량은 반입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지자체별 2020년 반입 총량을 산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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