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도 대법원은 "아요디아 사원 부지는 본래 힌두교 소유"라며 "부지 2.77에이커(1만1천㎡) 전체를 힌두교 측에 주고, 이슬람교 측은 모스크를 짓기 위한 5에이커(2만㎡)의 대체부지를 받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2010년 고등법원은 소송 대상 부지를 힌두교와 이슬람 단체 간에 2대 1로 나누라는 판결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판결했는데, 이러한 분할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명이 만장일치로 선고했다고 CNN은 설명했다.
아요디아는 인도 내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 종교 갈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곳이다. 힌두교도들은 이곳이 라마신이 탄생한 성지(聖地)라고 믿지만 이슬람교도들은 수세대에 걸쳐 알라신을 숭배한 장소라고 맞선다. 라마는 인도에서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대표하며 인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신 중 하나다.
이날 판결로 인도 내에서는 무력 충돌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 경찰은 전국의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뉴델리의 대법원 주변과 아요디아시에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앞서 트위터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선고가 인도의 평화와 단결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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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사원분쟁' 힌두교 승리 판결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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