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양시에 100대 이상의 주차장 규모를 가진 백화점, 대형마트, 병의원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4% 이하의 범위에서 확장형주차구획 내에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양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주차장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확장형주차구획, 사각이 없는 지대 등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기존의 일반형 주차장(폭 2.5m)에서 승차와 하차에 어려움이 있어 확장형주차구획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