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신·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까지 자영업자들에게 총 1조9795억원의 자금이 돌아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초저금리 대출은 1조8000억원 한도 중 1조7000억원이 공급돼 한도의 94.5%가 소진됐다.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장래 카드 매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카드 매출 연계 대출은 2000억원 한도의 76.4%인 1527억원이 공급됐다.
신·기보의 자영업자 맞춤 보증 프로그램은 1268억원 공급됐으며 앞으로 은행권 출연재원(총 500억원)을 기반으로 6000억원(신보 4200억원, 기보 1800억원)한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신복위를 통해 자영업 채무자의 연체 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전 단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는 지난 11월14일 기준 총 3200명 자영업자에 대해 1300억원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등 공유체계를 구축했으며 카드사의 보유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CB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업행위규제도 정비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영업자123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지난달 21일부터 휴·폐업자 채무조정 특례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 조정된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다.
25일부터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미소금융 재기 자금과 경영 컨설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재기 자금은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을 완화했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재기 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재기 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 가운데 희망자에게만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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