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소속사 큐브 못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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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11-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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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워너원 출신 대만인 멤버 라이관린(18)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

큐브는 21일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 상 어떠한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지난 1월 팀 활동을 마친 뒤 펜타곤 우석과 유닛 활동,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初戀那件小事) 촬영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지난 7월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큐브는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관린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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