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옛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5조는 옛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을 결정하며 고려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시 5조 각호는 근로자 평균임금을 판단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 임금수준·물가사정, 그 지역 유사 사업장에서 동일직종에 종사한 근로자 임금,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노동통계 등을 제시한다.
김씨 등은 탄광 퇴직 뒤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나 그 유족들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공단 보험금을 받아왔다.
공단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해본 뒤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산정하고, 둘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직업병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험금을 계산해 산재법상 특례임금과의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개인소득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공단은 김씨 등의 개인소득을 추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폐증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 개인소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원천배제되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자료가 없어도 이 고시 각호에 따른 금액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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