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저당권말소 신청' 비대면채널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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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1-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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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접수 채널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근저당권말소 신청 버튼이 자동 생성된다. 고객은 △말소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비용을 납부해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으로 말소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채널에서 선보인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 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향후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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