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방문해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시켰다.
그 동안 대전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다.
이번에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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