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0∼299인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주기보다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달 조사에서 중소기업 65.8%가 주52시간제도 적용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은 정책 대응능력이 낮아서 계도기간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관리자급 15명이 5∼6개월 집중 근무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작업기간이 길어지면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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