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지원 및 상황 공유와 중대한 수산사범 위반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협약의 주요 골자다. 그동안 해상안전과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태풍 등 자연재해 내습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협력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덕군과 울진해양경찰서, 육군 제50사단 121연대 2대대, 122연대 3대대는 수산자원 · 해양환경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지난 9월 30일, 영덕군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지도단속을 위해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진수했으며 오는 4일 취항식을 앞두고 있다. 영덕누리호는 연근해 해상에서 안전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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