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폐기물 처리 60% 그쳐...정부 예산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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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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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120만3000t 전량 처리 계획, 내년 상반기까지로 변경

  • 환경부 "추경 지연 등으로 연내 처리 어려워져"

전국에 불법 폐기물이 50만t가량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애초 올해 불법 폐기물 120만3000t 전량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목표를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악취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늑장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3000t 중 현재까지 72만6000t(60.3%)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처리된 폐기물을 보면 방치폐기물 51만1000t(59.5%), 불법 투기 폐기물 19만2000t(61.9%), 불법 수출 폐기물 2만3000t(67.6%) 등이다.
 

불법 폐기물 처리 현황.[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전량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말까지 90여만t을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 이유로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가능 용량이 계획보다 26만7000t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 본예산 58억5000만원 외 437억원의 추경을 확보해 당초 계획(2022년까지)보다 3년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 통과가 지연된 탓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99억여원(22.7%) 가량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도 컸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불법 폐기물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을 완료하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정부 조사 과정에서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 외 17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 남아 있는 불법 폐기물 47만7000t에 17만t이 더해져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불법 폐기물 관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추가 확인된 폐기물은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자 책임처리를 하되, 원인자를 알 수 없으면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총 836건의 불법 폐기물 사범을 적발했다. 검거 인원 1284명 중 23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폐기 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정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모든 과정에 관련된 사람에게 묻고,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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