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3000t 중 현재까지 72만6000t(60.3%)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처리된 폐기물을 보면 방치폐기물 51만1000t(59.5%), 불법 투기 폐기물 19만2000t(61.9%), 불법 수출 폐기물 2만3000t(67.6%) 등이다.
그 이유로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가능 용량이 계획보다 26만7000t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 본예산 58억5000만원 외 437억원의 추경을 확보해 당초 계획(2022년까지)보다 3년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 통과가 지연된 탓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99억여원(22.7%) 가량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도 컸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불법 폐기물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을 완료하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정부 조사 과정에서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 외 17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 남아 있는 불법 폐기물 47만7000t에 17만t이 더해져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불법 폐기물 관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추가 확인된 폐기물은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자 책임처리를 하되, 원인자를 알 수 없으면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총 836건의 불법 폐기물 사범을 적발했다. 검거 인원 1284명 중 23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폐기 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정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모든 과정에 관련된 사람에게 묻고,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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