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도민 인·허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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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12-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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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서 우수기관 후보에 선정

경남도 청사 입구 모습. [사진=최재호 기자]



경남도는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혁신과제인 ‘적극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초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 대상을 전국 최초로 도내 기업체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도민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해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올해 4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건을 처리하면서 도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수출물량 쇄도에도 공장증축을 못해 애태우고 있는 항공부품 생산업체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사례는 연간 80억원의 기업매출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감사원, 행정안전부으로부터 받았다.

이 사례는 지난 10월에 개최한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올해부터 컨설팅 제도 신청 대상을 기업체까지 확대 시행한 결과,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이제부터는 도민들에게도 컨설팅 감사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경남도를 우수기관 후보로 선정,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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