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안내 02-114를 운영하는 KT IS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간을 맞아 관할 구청과 세무서, 전문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공시지가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사가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 시 합산 가격 6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납부는 12월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KT IS의 번호안내 02-114에 따르면 주요 세금 신고 기간 종부세 관련 문의가 평소 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02-114는 종부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할 구청, 세무서와 전문 세무사는 물론 건강보험료, 공시지가 등 세금 납부와 관련이 높은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의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공시지가가 궁금한 부동산의 주소를 문의하면 상담사가 해당 내용을 전화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안내를 원하는 고객은 02-114를 누르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김한성 KT IS 114사업본부장은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 인상 등 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번호안내 02-114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안내 114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간에 대비해 관련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해당 문의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 시 합산 가격 6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납부는 12월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김한성 KT IS 114사업본부장은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 인상 등 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번호안내 02-114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안내 114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간에 대비해 관련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해당 문의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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