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본산 해산물' 불법 유통 기획수사해보니…"음식점만 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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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12-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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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월 3개월 일식집 집중조사…국내산 허위표시 8개점, 원산지 미표기 3개점 적발

국내산으로 둔갑한 참돔, 가리비, 멍게 모습.[사진=부산시 제공]



최근 일본산 해산물이 부산지역에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참돔·가리비·멍게 등에 대한 불법유통 행위를 조사한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 미표시 3곳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한 수산물시장 29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유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본산 참돔ㆍ가리비ㆍ멍게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곳과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이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일반 손님에게 제공했고,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판명됐다. 특사경은 즉각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이 밖에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을 현지시정 조치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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