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직접고용 여부 등 해결되지 않은 노사간 쟁점도 남아 있다.
도로공사는 10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대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지난 6일 판결에 대해 "해당 인원(소송 원고)뿐만 아니라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이 판결을 통해 본사 직접고용 대상자가 된 인원이 580여 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현재 1심 계류 중인 280여 명 가운데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 명을 제외한 210여 명도 직접 고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0여 명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도로공사는 "당초 1심 선고를 받은 인원만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1심 계류 중인 인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며 "2015년 입사자의 경우에는 취업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이들의 1심 결과도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본사 직접 고용자들은 그동안 맡았던 요금수납 업무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수납 업무는 자회사에서 하기로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직접 고용되는 인원들은 환경미화 같은 현장지원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만나 직접 고용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넉 달 여간 본사 로비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아직 농성을 해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