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지난 5월 안도현(가명·만13세·남)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다. 이후 어지럼증이 지속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2. 지난해 12월 목예지(가명·만12세·여)은 롤러스케이트 타다 넘어지며 소화전에 부딪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눈꺼풀에 열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복고(레트로) 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년9개월(2017년1월~2019년9월)간 총 131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건수는 2017년 1건, 지난해 39건, 올해 9월까지 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례2. 지난해 12월 목예지(가명·만12세·여)은 롤러스케이트 타다 넘어지며 소화전에 부딪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눈꺼풀에 열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복고(레트로) 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 이하(81명, 61.8%)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건, 97.7%)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조사대상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 중 8개소(40.0%)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19개소, 95.0%) 업소에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거나(11개소, 55.0%) 전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13개소, 65.0%)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4개소, 20.0%)나 화재경보기(4개소, 20.0%), 비상조명등(7개소, 35.0%), 피난안내도(16개소, 80.0%) 설치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명(69.8%)이 안전모를, 240명(51.1%)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없었다.
또한 20개 중 16개소(80.0%)는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후 피해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대여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모 및 보호장구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KC, 안전모 및 보호장구는 안전확인표시)와 기타 안전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체육시설업 분류, 보험가입 등)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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