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블랙넛 집유 확정...도넘은 성희롱 가사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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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1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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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넛, '인디고 차일드', '투 리얼' 가사에 키디비 성희롱 내용 담아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의 통상적인 '디스'(Disrespect)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블랙넛은 2017년 발표한 '인디고 차일드', '투 리얼' 두 개 곡 가사에 키디비를 성희롱 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 

'인디고 차일드'에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 쳐봤지"라며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했다. '투 리얼'에는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X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며 여성 비하 발언까지 담아 비판을 받았다.

키디비는 성적 수치심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블랙넛을 고소했다.
 

[사진=키디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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