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리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매립지가 많아 수목 성장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목식재 시기인 봄 가뭄이 심해지고 여름철 폭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고사된 수목에 대한 처리를 놓고 시공사와 관리청간 하자 책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지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공사에 대해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공사가 수목활착을 책임지는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책임관리시스템은 수목식재 공사 준공 후 2년(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청이 시공사에 수목식재 공사비의 5% 내외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시공사는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관리작업(관수, 병충해방제, 전지 등)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수목의 건전한 활착을 유도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공사와의 하자책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은 “2020년에 수목식재 공사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목식재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최소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숲을 조기에 제공하고 하자보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