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회장측은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진술과 경찰진술·법정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직접 경험자가 경험을 밝혔더라도, 그 내용이 때에 따라 변경되고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는 경우,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 원칙"이라며 “(피해자와 다르게) 피고인은 CCTV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 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20대 신입사원 A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10분에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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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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