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찰·소방공무원’ 권익 향상 공로...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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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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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법' 대표발의...국회 통과에 노력

  • 경찰·공무원 단체 "노동기본권 확보에 앞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진 의원은 지난 17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공로로 경찰 네티즌 커뮤니티 폴네띠앙·소방발전협의회·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행으로부터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그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사회의 유일한 대화 통로이자 직장민주화·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단체로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경찰·소방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었다.

특히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의 통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일선을 누비는 경찰·소방관들의 권익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경찰 네티즌 커뮤니티 폴네티앙은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보장하는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비롯한 경찰개혁에 앞장섰다”며 진 의원을 치켜세웠다.

소방발전협의회도 진 의원에게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하고 통과되도록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경찰·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경찰·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은 곧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적 요인”이라며 “국민 히어로인 경찰·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이렇게 칭찬을 받게 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듣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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