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시단속은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단속,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운반차량에 위험물 표지 등 소화기 비치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한편 안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대형재난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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