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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의 노력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이 연내 제정된 것에 대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지진으로 고통을 받아 온 피해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포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별법 발의부터 법률제정까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국회·정부·시민단체 등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고 특히, 지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신 포항시민과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 주신 도민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포항시와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합심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포항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 하겠다”며, 포항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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