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LH가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대상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5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LH가 건축 주요공정에 점검을 실시하므로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 해소 및 건축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26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기존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의 정책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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