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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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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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연중 수시접수…유선상담 후 우편접수 가능

LH는 우량입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LH가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대상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5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LH가 건축 주요공정에 점검을 실시하므로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 해소 및 건축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26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기존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의 정책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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