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으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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