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n번방 박사=25세 조주빈氏...표창원, "형량은 높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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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3-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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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다. 너무 화가 난다”

표창원 의원이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n번방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표 의원은 “온라인 디지털 모바일 사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이 마구 유포, 공개되고 있다는 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기 때문에 충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n번방’ 박사의 예상 형량을 묻는 질문에는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신을 통해 보는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수십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늘 지적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판례로 봤을 때 사실상 육체적인 성폭력을 '박사(조주빈)'가 행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단순 시청, 유포 등으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어려우며, 그마저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것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상당히 약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한편, n번방의 운영자인 '박사'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n번방의 유료 회원 명단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SBS는 경찰이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의 정확한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조주빈씨(25)의 고교 졸업 사진.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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