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6월 이전에 지어진 학교시설 증축 가능해진다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통과

오는 9월부터 1991년 6월 이전에 설립한 오래된 학교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일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이날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1년 6월에 설립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증·개축을 허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 시설물 축조도 가능해진다.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제3자가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특별회계와 특별기금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전문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와 해당 중앙관서 간 합의를 거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한다. 회계·기금 간에 국유 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조치로 일반회계(기획재정부)와 특별회계·기금(중앙관서)의 이원화된 재산관리체계로 인해 유상이 원칙이었다.

아울러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향후 필요를 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재산 무단 사용과 수익자에 대한 벌금액 기준을 '법률안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국유지에 허용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대상·기준, 설치 관련 부처협의 및 승인절차 등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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