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얀마 정부 홈페이지]
미얀마 남부 타닌타리 관구 법원은 2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 관구의 레이 레이 마우(Lei Lei Maw) 전 총리에 대해 금고 30년과 자택 몰수형을 선고했다. 미얀마 타임즈(인터넷판)가 이같이 전했다.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ACC)는 지난해, 미얀마 기업에 대한 부당이익공여 혐의로 레이 레이 마우 피고와 이 기업의 간부 3명을 구속했다. 레이 레이 마우 피고는 건설사업을 이 회사에 하청을 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공여하였으며, 총리 본인의 자택을 평가액의 6배 이상의 가격으로 이 회사에 매각했다고 한다.
함께 기소된 회사 간부들에게는 금고 5~10년이 선고됐다.
레이 레이 마우 피고는 2015년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NLD)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타닌타리 관구의 총리에 취임했다.
미얀마에서 각료, 관구 총리급 정치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전 정권인 테인 세인 정부 시절인 2014년, 종교부의 예산을 가족을 위해 유용한 혐의로 금고 13년의 판결을 받은 산 신 전 종교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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