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간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특별단속반을 꾸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을 벌였다.
일제정리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번 무단방치차 일제정리로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총 56건을 적발했다.
또, 자진처리에 불응해 강제 처리된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넘겨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단원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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