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국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중국 문화관광부는 22일, 오락시설과 인터넷 카페, 극장 영업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오락실 및 KTV(노래방) 등의 오락시설과 인터넷 카페에서는 손님이 체류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들 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고 있었으나, 이번 영업 재개와 함께 새로운 감염방지대책을 마련한 것. 이번 지침은 두 번째 발표되는 것으로, 5월에 발표된 첫 번째 지침에서는 체류시간 등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지침에서는 오락시설 및 인터넷 카페의 입장객 수에 대해, 정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극장에 대해서는 입장객 상한을 30%로 했으며, 관람객 간 간격을 1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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