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면개정] 4차 산업·원격수업 등 변화에 발맞춘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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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7-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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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개발 촉진 위한 ‘데이터마이밍 허용 조항’ 신설

  • 초·중·고 원격 수업 지원 위해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맞춰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은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저작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위해 2016년부터 학계 전문가 10명과 문체부·저작권위원회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명개장 연구반’을 운영했다. 개정방향은 크게 △공정한 저작권 △안전한 저작물 이용 △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 수용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 추진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데이터마이밍 허용 조항’이 신설됐다.

최종철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과장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다른 데이터를 복제해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 중에는 저작물도 포함된다”며 “인공지능이 학습을 위해 빅 데이터를 검색하고 복제하는 것에 한해 저작권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가?’이다”며 “해외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며 아직 입법 사례가 없다. 추후 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큰 변화가 생긴 곳 중 하나가 학교다. 늘어난 원격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저작권법 제25조는 권리 침해 최소화를 위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이용할 수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범위를 일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 소설, 수필 등 어문 저작물은 전체의 10%, 영상·음악 저작물은 전체의 20%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명수현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과장은 “부득이하게 코로나19 기간에 한해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김 저작권 국장은 “현재 국내 전체 대학교에서 내는 저작권 보상액이 약 28억원이다”며 “초·중·고 원격수업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더 낮을 수 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최대치를 잡아도 약 40억원 정도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확대된 집중관리’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콘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신탁되지 않은 저작물도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저작재산권자(개인·기업 등)가 스스로 관리할 것을 요청할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많은 저작권자를 탐색해야 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콘텐츠 분야가 대상이다. OTT 방송콘텐츠 서비스 등에서의 음악 이용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문체부 저작권국은 공공 차원에서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정보를 수집·축척·관리하고, 이를 시장에 제공 활용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저작권 양도 계약 시, 예측하지 못한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인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도 검토한다. 

문체부는 10월까지 개정 과제에 대해 분야별 현장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에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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