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해외입국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

[사진=Camila Perez on Unsplash]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해외입국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입국 시 검역 및 격리기간 중에 양성이 확인되는 해외유입자가 증가하고 있어, 검사비 및 치료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감염증 예방관리법에 의해,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입원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감염 예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구 대상은 향후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감염상황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치료비가 지원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