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월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변경하거나 마일리지를 이용해 국제선 보너스·좌석 승급 항공권을 구매·변경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홈페이지·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항공권 발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선 항공권도 제외다.
이미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 대부분이 항공권 발권에 드는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해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월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변경하거나 마일리지를 이용해 국제선 보너스·좌석 승급 항공권을 구매·변경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홈페이지·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항공권 발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선 항공권도 제외다.
이미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 대부분이 항공권 발권에 드는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해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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