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해양심층수' 영업정지, 과태료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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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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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트 안전점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40만원

  • 해양심층수·마리나항만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19일부터 먹는 물 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내야 할 과징금이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된다. 요트 등 마리나 선박 사업자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심층수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정해진 과징금의 1일 기준 금액이 2배씩 상향돼 최대 1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마리나 선박 [사진=아주경제DB]
 

마리나 항만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금액도 정했다.
 
현재 요트 등 선박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첫 적발 때는 90만원, 두 번째 150만원, 세 번째 2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마리나 선박의 입출항 신고도 의무화돼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박 승선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60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마리나 항만시설 이용약관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 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는 과태료 20만원만 냈지만 앞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60만∼160만원을 물게 된다. 

'수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어촌 지역 조합의 예금자 보호용 보험료도 30∼100% 감면해준다. 

예금자 보호용 보험료는 수협에 대해 각 지역 조합이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의 목표 규모를 채우면 구간별로 지역조합이 중앙회에 내는 것을 말한다.

수협 금융의 부실예방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수협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방식에 대해 일정량의 기금을 확보하는 목표기금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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