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부, 12일께 예방접종 사업 재개 外

[사진=아주경제]
 

정부 "독감 백신 품질 이상 없다"…12일께 예방접종 사업 재개
정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의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12께 접종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청 브리핑실에서 ‘백신 품질 및 적정성 판단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과 식약처는 올해 생산한 백신을 대상으로 안정성 시험을 시행한 결과 모든 제품이 상온(25도)에서 24시간 동안 노출돼도 품질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백신의 경우 모두 25도에서 24시간 이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백신의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질병청은 중단했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2일께 시작할 예정이다.
 
'낙태죄' 결국 유지…'임신 14주까지만 허용' 논란 예고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7일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보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만든 법안이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 요청에 따라 낙태할 수 있게 했다.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한다. 24주가 넘어가면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처럼 낙태죄로 처벌한다.

지난해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이전에는 여성의 임신·출산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주는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주장한 기간이다.

헌재 판결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개정안이 나왔지만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자사 서비스 부당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네이버가 쇼핑·동영상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게 해 제재를 받았다.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변경해 검색 결과 상단에 자사 서비스를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에 265억원, 동영상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네이버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 우대를 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에도…10명중 6명은 부동산 투자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위한 제도가 연일 강화되고 있지만 10명중 6명은 계속 부동산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조사가 나왔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자사 앱 이용자 1243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투자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 418명 중 252명인 60.3%는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갈아타지 않겠다고답했다.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란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아서(29.8%) ▲투자수익성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20.6%) 등의 순으로 답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투자처로 갈아탈 것이라고 응답한 자는 주식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금, 적금(21.1%) ▲금(12.1%) ▲펀드(6.6%) 등으로 나타났다.
 
정면 반박 나선 홍남기 "재정준칙 법제정 배제 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부터 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과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정권에 나라빚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재정준칙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시행령 대신 법률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다. 그가 갑작스럽게 기자들과 만난 것은 재정준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5일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되, 코로나19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 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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