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일에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을 30가구 이상 도시생활형주택(원룸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면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후속조치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되고 돌봄시설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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