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할 양부모의 학대와 우리사회의 안이한 대처와 방관으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늘의 별이 된 ‘정인이의 죽음’으로 온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 반대표 없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현장출동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넓혔으며, 피해 아동·신고자와 학대가해자 ‘분리조치’도 강화했다. 피해아동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 했고, 아동학대 범죄 업무를 방해할 경우의 벌금형 상한도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으며,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녀의 체벌을 금지’했다.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법안이 잘 지켜지는 환경조성이 더욱 중요하다.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규정이 없어 ‘정인이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땜질식의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아동학대방지대책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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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Francisco Ferrer)’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그의 평전 제목으로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렸다. “권위로 아이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페레’의 철학이 담긴 말로 “가장 대표적인 권위의 행태는 ‘폭력’이며, 아이에게 사용하는 ‘폭력’이 제아무리 선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쁜 것”이다.
아동학대를 막아내는 일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육관을 가다듬고 효과적인 ‘부모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내 아이는 훈육이고 다른 아이는 학대’라는 ‘내훈남학’의 그릇된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나 부모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누구나 부모는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좋은 부모는 될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볼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매뉴얼 재정비, 유관기관의 공조와 협력을 통제하는 ‘아동학대 컨트롤 타워’ 신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운영 활성화, ‘내훈남학’의 양육관 불식,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학대예방경찰관(APO) 증원 및 전문성 제고와 면책 부여,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아동학대방지시스템 개발 등 아동학대 없는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전 방위적 전천후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서두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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