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사용료 법적 공방...SKB "반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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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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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개념 놓고 양측 첨예하게 의견 갈려

[사진=아주경제DB]


해외콘텐츠기업(CP)과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 사이 '망 사용료'를 둘러싼 첫 소송인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SKB)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SKB는 반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외 1명이 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변론 당시 재판부는 넷플릭스에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우선 처리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가 무료라는 주장 사이 상관관계 입장을 내달라고 했다.

이날 변론에는 '접속' 의미에 대해 양측 공방이 전개됐다. 넷플릭스는 망을 사용하는 개념이 '접속'이 아닌 '전송'으로 이는 무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접속'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나 유럽연합(EU) 규칙에 따라 전 세계 연결성을 확보해 인터넷이 연결된 최종이용자가 연결된 상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속'과 '전송'은 다른 개념이라며, SKB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 본질은 '전송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망 사용료를 달라는 SKB 주장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B는 해외에서 보는 '접속' 개념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SKB는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 접속 기준에서 개념을 보고 어떻게 쓰는 지 확인해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말하는 접속은 자의적으로 만든 개념이며, 법률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SKB는 반소를 통해 망 사용료에 대한 기술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도 전문적인 발표자료를 준비해 주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SKB측에 반소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하며, 다음 기일 양측이 신청한 전문가 증언과 발표자료를 듣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SKB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재정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4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넷플리스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ISP와 협력하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CP가 별도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전송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에 접속료·전송료가 모두 포함돼 ISP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ISP로서 이용료를 받고, CP에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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