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6시 30분 경 강릉항 동방 3.8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동해해경은 조업 중이던 어민(53년생, 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확인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선박은 3.36톤이며 선장에 따르면 “밍크고래가 통발 원줄에 감겨서 죽어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밍크고래 길이는 5.7m, 둘레 2.59m, 무게 약 2.8톤이며, 오후 1시 경 강릉수협에서 6050만원에 거래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강릉에서 밍크고래 첫 혼획이라며, 조사 결과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 고의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고의 포획은 전면 금지로, 불법 포획 시 최대 3년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에 비해 밍크고래 판매가가 높아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지난 18일 울산에서 밍크고래 2마리 불법포획으로 선장과 선원 총 9명이 모두 실형(최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