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발주 공사 합법적 시공돼...허위 민원으로 몸살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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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입력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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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업체 "하청업체의 허위민원으로 고통받아, 공사대금 안주려 악의적 진정 피해 커"

충남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발주 공사가 합법적으로 시공되었음에도 하청업체가 원청회사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시청, 공단 등 수 곳에 악의적인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W업체는 지난해 9월 중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국민체육센터 사우나실 수선공사’를 전문건설 면허를 통해 수주받아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했다.

W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일부를 A업체에 맡겼으나 A업체의 시공은 부실 투성 이었다.

이에 W업체는 A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였고, 보수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 A업체는 애초에 W업체의 하자보수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W업체가 A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대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하였다.

W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W업체에 “우리회사(A업체)가 건설면허가 없는데 이걸 모르고 공사 일부를 맡겼느냐”며 “공사대금을 우리회사에 청구하면 시청이나 공단 등에 W업체가 공사를 못하도록 각종 진정을 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결국, W업체가 A업체에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 대금을 청구하자 A업체는 스스로 건설면허가 없었음을 밝히며 시설공단 등에 진정을 하기 시작했다.

W업체는 “합법적인 공사를 진행하였고, 석면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 안전하게 공사를 완공하였다”면서 “A업체가 공사를 계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A업체의 하자부실 공사 대금을 청구하니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A업체 스스로 자신의 업체가 무면허인 점을 밝히고 시설공단 등에 진정을 하는데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A업체의 진정이 접수돼 현재 청문이 진행 중”이라며 “청문 결과가 나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천안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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