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청서 조수진 vs 최강욱 ‘설전’
지난 19일 김 처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대상’을 놓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
자리에서 조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로 온 최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②김 처장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 열어 두겠다”
최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대상’과 관련해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면서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답변했다.
③과거 발언 보니...“될 수도 있다”고 말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최 의원이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는지 여부다. 2020년 최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당시 사회자는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건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떠돌던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라며 “그 장모님 문제는 공소 제기 자체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마 법대 2학년만 돼도 분명히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보면, 최 의원은 윤 총장이나 윤 총장의 배우자가 공수처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 의원은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자가 재차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그 말씀이시냐’고 묻자 “그거야 공수처에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말했다.
바로 사회자는 또 다시 최 의원에게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인가’라고 질의하자 최 의원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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