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밀린 임대료 사후 낮춰저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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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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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세법 해석…"소득공제 한도 없다"

27일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상공인이 연체한 임대료를 사후에 낮춰줘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해석을 내놨다.

윤 의원은 "작년 8∼12월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 임대인과 임대료 인하 약정을 했다면, 해당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라는 내용으로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제기간(지난해 1월 1일∼올해 6월 30일) 내에 발생해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에 사후적으로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또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는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새해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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