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에서 겨우 한 달 넘은 영아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는가 하면, 갓 태어난 신생아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21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오후 4시 생후 47일 된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응급실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들은 CT를 통해 두개골에서 다발성 골절을 확인했다. 뇌출혈도 여러 곳이었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3분의 1로 떨어져 있었다. 의료진은 "두개골이 한 바퀴 돌려서 다 골절이었다. 좌측, 후두부, 앞쪽 할 것 없이... 한 번 떨어뜨린 것으로는 올 수 없다. 학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고한 친모는 분유를 먹던 아기가 사레가 들렸고 이후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의료진에게는 아기의 등을 세게 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죽을 수 있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친모는 산후우울증을 앓았다고 진술하며 학대를 부인했다. 경찰은 친모는 아동학대 치사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친부는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행 동기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근에는 신생아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붙잡혔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웠던 날인 지난 16일 오후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탯줄도 떼지 못한 채 알몸 상태인 신생아가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조사 결과 빌라 4층에 사는 20대 친모가 이날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창밖으로 던진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 골절을 비롯해 척추 등이 골절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 친모는 아이를 창밖으로 던진 것은 맞지만, 이미 숨져있던 상태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친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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