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속도…법제화‧재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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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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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기준 보상금 규모 24조7000억원 예상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보상 근거 규정과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내용으로 ▲과거 매출과의 차액을 영업제한 수준에 따라 50~70% 차등 지원 ▲영업제한 조치 이후 손실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 ▲소상공인 보상금 의결을 위한 별도위원회 신설 등을 법안에 담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의 법안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손실매출액의 70%,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는 50~60%를 보상하도록 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보상 문제를 전담할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전 국민에게 50만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보상금 규모는 24조7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채 발행과 빚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법률에 의거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 역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줬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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