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의용 등 장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22 1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 인사청문 마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의용 외교·황희 문화체육관광·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정 후보자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이날 오후 4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와대로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