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탄소조정세 도입 급물살···국내 철강·화학기업에 탄소 무역장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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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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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약한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s)가 조만간 도입 시기와 대상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도 이에 발맞춰 탄소조정국경세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EU가 탄소조정세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적용 대상을 정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의 행보를 살펴볼 때 탄소조정세가 국내 철강·석유화학 기업에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 소유 토지 내 신규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친환경 정책을 실행했다. 동시에 연방정부의 토지 및 수원의 30%를 보전지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도 실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그가 대선에서 공약한 탄소조정세 역시 조만간 도입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바이든 캠프는 미국 내 오염물질 배출 주체(기업 등)가 오염에 대한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해외 국가의 탄소 집약적 상품에는 탄소조정세 혹은 수입 물량 제한을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바이든은 "우리(미국)는 더 이상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고 힘을 실었다.

미국과 발맞춰 EU에서도 탄소조정국경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 EU 철강협회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을 촉구한 탄소조정국경세가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EU 철강협회 등은 유럽은 친환경 규제가 다수 도입돼 있어 기업의 부담이 큰 반면 비유럽 지역 기업은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해 유럽지역에 수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유럽 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도 유럽 수준의 탄소배출 저감 기준을 적용해 이에 미달할 경우 탄소조정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EU는 늦어도 2023년부터 탄소세 관련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조정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로 미국과 EU가 향후 어떤 수입품에 어느 정도 수준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수입국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 요구가 커질수록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탄소조정세를 부담하거나 수출물량을 제한 받는 위험이 발생하는 동시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결국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다,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상 삽시간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관계자는 "대미(對美) 수출 기업이나 현지 투자 기업은 탄소조정세 등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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