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는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한 것으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처음 도입됐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난 2019년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공개안은 신규 주제로 정보기술(IT)과 감사보고서 발행 등 19건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2건을 보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의 자산손상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도 포함됐다.
이번 공개안은 오는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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