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업무능력, 윤리성, 성품 등에 관한 검증 등을 거쳐 인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2019년 정기인사에서 시범실시 했던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을 포함해 서울회생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등 총 7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기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고법부장 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되던 관행 대신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마찬가지로 장준현(22기) 의정부지방법원장,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지법 부장판사 2명은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원장과 일선 재판부를 순환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도 정착됐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직을 맡았다가 재판부로 복귀한 이균용(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고법 부장판사가 다시 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조영철(15기) 대구고등법원장 등 6명의 법원장은 고법 재판부로 다시 돌아갔다.
김창보(14기) 서울고등법원장과 박병칠(17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원로 법관으로 지정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할 예정이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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