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내용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1월 29~2월 4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 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군, 9개소(경주 1, 김천 1, 상주 1, 경산 2, 청도 1, 성주 1, 예천 1, 봉화 1)이며 기숙형태가 7곳, 비기숙형이 2곳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검사를 당부드린다”며,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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