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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